국제학회 지원 기준
국제학술대회 참가경비 지원
지원대상
  • 수의학 관련 분야의 국제학술회의에 참가하여 논문을 발표하는 참여대학원생
국제학술회의 인정 기준
  • 참가국 4개국 이상 참여
  • 총 구두발표 논문 20편 이상(포스터 제외)
  • 구두발표 논문 발표자 중 외국기관 소속 외국인 구두발표 50% 이상
  • 상기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도 영리목적의, 학문적 권위가 인정되기 어려운 부실학회․학술지가 개최하는 국제학술회의는 제외
지원내역
  • 지원금액 산정 근거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예산 한도 내에서 지원
  • 지역별 지원 한도 및 지원횟수는 연구단 예산범위 내에서 정함
 

(28644)충북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 1 수의과대학 E12-1동 A210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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